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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의 무효 판결에 대해서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5. 2. 25. 14:42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판결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상법 제41조에서는 영업을 양도하였을 때 별다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은 10년 동안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시 등과 인접한 도시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양도인이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20년을 넘지 않는 한에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미용실과 미용사 사이의 동업자 관계에 대해 계약서 체결을 하자 이를 경업금지의 약정 등을 이유로 무효한 계약이라고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부는 어떤 대처를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에서 약 3년 6개월 가량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이를 관두고 같은 해에 ㄴ씨가 운영하고 있던 미용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미용실을 개업하였는데요.


ㄴ씨는 ㄱ씨와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경쟁적인 영업 금지 즉 경업금지의 약정으로 계약이 종료된 후 1년 안에는 동종의 업계로 전직이 불가능하고 본인 매장의 반경 4km 안에서 미용실의 개점은 불가능하다고 계약하였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위와 같은 계약서의 경업금지의 약정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ㄴ씨의 미용실의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계약이 만료가 된 후 미용실의 개점 기간이나 장소를 제한하는 경업금지의 약정으로 인해 ㄱ씨로 하여금 직업을 선택하는 자유와 근로권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는 무효한 약정이라고 보고 ㄴ씨의 소송에 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출근, 퇴근의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어겼을 때는 손님의 배당 순번에 이익을 차감하고 5분마다 벌금 약 5천원을 부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하여 ㄴ씨와 ㄱ씨는 동업자 관계가 아닌 근로자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는데요.


이 외에도 ㄴ씨가 미용실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동안에 영업의 중대한 비밀로 볼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는 증거도 없으며 이는 약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대해서 경업금지약정의 무효 판결과 동시에 근로자 관계로 인정하는 등 판결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한편 경업금지의 약정은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률인 만큼 만약 동종 업종의 개점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는 지속적인 소송의 제기로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영기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