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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금의 반환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4. 6. 2. 11:17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_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정 사업자는 반환요구가 발생하였을 때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해야 하며,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반환을 받을 상황이 생긴다면 지체없이 반환을 요청하고, 처리를 빠르게 받으셔야 겠지요. 그렇다면 오늘은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프랜차이즈법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측에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에 대해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하는 사람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 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가맹희망자나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측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전에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거짓, 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는 허위, 과장정보나 중요 사항이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 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적으로 중단해 버리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일부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여기서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측으로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측으로 미리 통지하는 일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등의 거래를 열흘이상 중단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 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를 따르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

등을 말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요구 방법

 

가맹을 희망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의 사업자는 가맹사업의 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와 이름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누락한 사실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중요사항 누락으로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반환의 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정도가 지나지 않은 상대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오늘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가맹금의 반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기에 명시된 경우가 발생하시면, 즉시 대응하셔서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가맹계약에 대해 해지하시고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처리에서는 빨리 대응하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련 문제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프랜차이즈 소송변호사 최영기변호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