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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상담변호사, 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5. 2. 6. 13:45

가맹상담변호사, 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합의는?


안녕하세요. 가맹상담변호사 최영기변호사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목표나 사업 운영 방향과 일치하는 프랜차이즈 업종을 선택하고 난 후 상가 점포를 위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 기간입니다.


이는 사업 특성상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초기 비용이 과하게 지출이 되며 점포의 입지를 다지기에도 한 곳에서 오래 있는 것이 좋은데 계약 기간이 짧거나 또는 갱신이 어려우면 오히려 점포 운영에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임대차 재계약에 대한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가맹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105조에서는 법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법령과 관련하여 선량한 풍속 등의 사회적인 질서와 관련이 없는 규정과 다른 의견을 표현한 때는 그 의사를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임대인인 A는 B회사에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점포를 인도한 날부터 24개월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후 임대차 계약 기간의 만료가 다가오자 B회사와 A는 이 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바꿔서 연장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A는 B회사에 2번에 걸쳐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을 알리고 이에 따라 점포의 인도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우편을 발송하여 B 회사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A는 임대차 계약을 재결할 때 B회사와 그 가맹점 사업자가 해당 점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동의하였고 B회사는 계약의 체결과 함께 가맹점주에게 점포를 인도한 후 사업을 진행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회사와 그 가맹점주는 A가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할 때 영업의 기간 5년을 보장하면서 계약이 만료가 된 후에도 B회사가 희망할 때는 재계약을 하도록 하겠다고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따라서 B회사의 영업기간이 만료가 될 때에 A에게 재계약의 의사를 통보하여 계약갱신의 청구권을 이행하여 임대차 재계약 합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A와 B의 임대차 재계약에 대해서 가맹상담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A가 말한 영업기간의 보장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따라서 A와 B회사는 이 전의 임대차계약과 임대차 재계약을 체결할 때 5년이라는 영업기간을 한계로 계약 갱신을 한 것만 존재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임대인과의 계약의 체결내용에 대해 부당한 부분을 발견하신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