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때는?
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때는?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점포를 운영하기로 할 때 가장 먼저 진행을 하는 부분이 바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일텐데요. 이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숙지하여 계약의 체결이나 또는 갱신 등에 대해서 임대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위 법에 따른 적용이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때는 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는 법인데요. 만약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한 조항이 위 법을 위반한 규정일 때는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선 임대차보호법으로부터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한 건물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 목적이 영업용일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단체나 종교시설의 사무실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건물을 임대차 계약 하더라도 위의 법을 적용 받지 않는데요. 이 외에도 상가 건물에 대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지역에 따라서 지정이 된 보증금의 기준에서 일정 금액 이하인 건물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경우 4억원 이하일 때,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등은 2억 4,000만원 이하일 때가 해당이 됩니다.
한편 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증금을 넘는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인데요. 만약 서울시에서 3억원이 넘는 보증금인 건물로 계약을 할 때는 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외에도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때도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임대차계약에서 보호를 받지 않는 때는 언제인지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적합한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무분별한 법의 위반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받고 계시다면 최영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