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 상호의 선택 및 등기 절차는?
프랜차이즈소송, 상호의 선택 및 등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에 대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게 되면 본인의 사업과 경영의 방식에 알맞은 상호와 상표를 선택하여 등록을 하여 영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상호와 상표를 등록하였을 때는 영업이나 창업에 대한 권리를 보존할 수 있고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프랜차이즈소송과 관련하여 상호 선택과 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영업상의 본인을 표현하기 위하여 상호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상호는 상인이 가지는 영업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상인 이외의 사람 즉 사업자에 대한 명칭을 상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인의 이름이나 이 외의 지칭하는 단어로 상호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상인의 자율적인 의견으로 상호 선택이 가능하지만 상호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이나 거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상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영업을 진행할 때는 같은 상호를 이용해야 하며 회사가 아닐 때는 상호에 회사라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상법 제28조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합법한 목적이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영업으로 착각하도록 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 역시 불가능한데요. 만약 이를 어겼을 때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상호를 선택하였을 때는 프랜차이즈소송과 관련하여 상호를 등기해야 하는데요. 상법 제22조에서는 다른 사람이 등록을 한 상호에 대해서는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 상호로 등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등기를 진행할 때는 사업자의 영업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이 외의 등기소 등에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상호 등기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호 선택과 상호 등기에 따른 프랜차이즈소송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상호를 등록하면 본인 영업만의 고유한 위치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영업과는 차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호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영업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호의 등기와 관련하여 본인의 상호를 이용하는 다른 영업소를 발견하였거나 이 외의 프랜차이즈소송을 진행할 만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