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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 분쟁 유발, 가맹사업법 이해 부족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4. 12. 3. 16:45

프랜차이즈 본사 분쟁 유발, 가맹사업법 이해 부족


프랜차이즈 업종을 이용하여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가맹사업법에 대하여 숙지를 해야 하며 가맹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않아서 분쟁 유발이 될 수 있음을 지적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본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최영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정확한 상권의 분석과 매출 분석 등을 통하여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가맹 희망자에게 상담을 진행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많은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사업법이나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따라서 창업 희망자로 하여금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가맹희망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 중 하나인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본부는 어느 지역에, 점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때 예상할 수 있는 매출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점포를 내려는 지역에 예상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영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 간 예상할 수 있는 매출액 범위를 제공해야 하며 그 최소액과 최고액의 차이는 1.7배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표준 양식을 지정하였고 주변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상매출액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보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요구하였을 때, 예상하였던 매출액과 실제의 매출액이 다르더라도 산출한 근거가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허위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는 분쟁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이해 부족에서 벗어나야 하며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기초로 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점창업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요. 만약 프랜차이즈 본사 분쟁 유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나서 피해를 보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