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요즘은 어느 거리를 가더라도 쉽게 만날 수 있는 점포가 바로 커피전문점인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창업 아이템으로 커피전문점 창업을 시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 어떤 업종을 선택할 것인지 정한 후에 인테리어나 메뉴 개발 면에서 차별적이어야 손님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데요. 이 때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업자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사 계약과 공사 완료 후의 보수의 지급 등 모든 절차를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는 공사가 완료가 된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공사하는 범위가 어디인지 명시해야 하며 하자의 보수기간은 언제까지 인지도 작성해야 하는데요.
만약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000만원 넘어가는 공사일 때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명시한 실내건축공사업자를 통하여 업자를 택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업자와 계약을 할 때는 하자의 보수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비용을 지급할 때는 정한 날짜에 지급을 해야 하며 만약 날짜에 대하여 정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는 공사가 완료가 된 후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공사 계약을 진행할 때 대금과 관련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사를 진행할 때 업자의 과실로 인해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창업자 및 영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민법 제667조에 따르면 하자가 이뤄진 부분보다는 해당 하자를 보수할 때 비용이 과하게 드는 때를 대비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커피전문점 창업자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대신하거나 또는 보수에 더하여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데요. 이 때는 공사업체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때까지 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하자의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는 공사가 마무리 된 후 1년 안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공사 업체의 과실보다는 창업자가 제공한 지시나 물품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사업체는 하자담보의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커피전문점 인테리어 공사 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공사업체의 경우 담보의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약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인지하고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의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창업과 관련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진행할 때도 적합한 절차에 따른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지급이 진행되어야 창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