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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커피전문점 과장광고 시정명령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4. 11. 28. 14:52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커피전문점 과장광고 시정명령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업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내렸었는데요. 해당 가맹본부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짓되고 과장된 광고를 함으로써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커피전문점 과장광고 시정명령으로는 무엇이 있었는지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처음 창업 또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창업설명회나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는 해당 프랜차이즈의 수익률이나 점포 현황 등에 대하여 사실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회를 진행해야 함이 원칙이며 설명회에 참가한 사람들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커피전문점 가맹본부는 창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맹점의 수익률이나 창업의 비용 등 창업과 관련된 주요 부분에 대해서 거짓 광고나 과장 광고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고 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커피전문점은 단지 한 곳의 가맹본부에게만 해당 명령이 내려진 것이 아닌 무려 12개의 커피전문점 본사에 명령이 내려질 만큼 가맹본사의 거짓광고는 자주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위 가맹본부는 사실보다 부풀려진 가맹점 수와 가맹점의 운영 만족도를 광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도 없으면서 수익률이 높고 창업 비용은 저렴한 것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수상과 관련하여 근거 없이 수상 여부에 대해 밝혔고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거짓된 내용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광고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보공개서와 관련된 서류의 조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창업 계약을 맺을 것을 당부하고 있지만 설명회에 참석을 하였을 때는 위의 조사들에 대해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를 보는 창업 희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과장광고 시정명령을 통하여 제재를 두는 것인데요. 이 외에도 창업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본인이 먼저 계약에 대해 신중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