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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사례

프랜차이즈법률상담 최영기변호사 2014. 11. 10. 14:38

일반음식점 허가취소의 처분취소 사례


안녕하세요. 최영기변호사입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영업을 승계하거나 또는 양수 받은 경우 이에 따라 승계신고나 수리처분을 통해 영업허가자를 확실히 하여야 하는데요. 만약 영업허가와 관련하여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점 영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쪽으로 책임이 가게 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영업의 양수, 양도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또는 위반사항의 발생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종합하여 판결을 내렸는데요. 오늘은 일반음식점 허가취소 처분취소에 대해서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A가 점포에 대하여 일반유흥음식점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 후 B와 함께 동업으로 영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점포에 대하여는 B의 명의로 되어있었으며 나중에 B로부터 점포를 양수 받아 A가 홀로 점포를 운영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업허가자에 대하여 지위승계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적발을 당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영업시간이 지난 후에 손님을 접대한 문제도 일어났는데요. 영업시간 이후의 손님에 대하여는 친구에게 접대를 한 것으로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은 문제는 아니라며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편, 영업허가자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하여서 허가관청에서는 영업이 법률적으로 양수인이 점포를 양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만 신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업허가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점도 법률적인 효력이 생기도록 신고를 받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적으로는 점포가 양도 또는 양수가 이루어졌고 법률적으로는 승계신고나 수리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영업허가자는 양도인이 될 것이며 양수인은 그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이나 영업시간이 아닌 시간에 영업을 하였다는 위반 사실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제재를 내리게 될 때는 양수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적용이 되며 양수인이 영업을 하던 중에 생긴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A가 B로부터 점포에 대하여 양수를 받은 후에도 영업허가자 관련 명의를 B로 그대로 두었을 때 생긴 위법 행위들과 이 전에 일어났던 B의 영업시간의 미준수 등의 문제들은 영업허가자인 B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요.


점포를 양수받기 전 양도인이 저지른 위법 행위들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들이 양수인에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일반음식점 허가취소 처분취소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 판결은 영업허가자의 지위승계의 수리와 양도인과 양수인의 명의 변경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에 대하여는 행정적인 제재가 어디로 갈 것인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관련하여 영업허가자의 명의 변경 등으로 인한 일반음식점 허가취소 처분취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최영기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