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방법?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방법?
만약 가맹사업을 하다가 의도치 않은 피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은 있을까 라는 고민은 가맹사업을 현재 하시는 분 또는 가맹점사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생각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방법
에 대해 알아 봅시다.
가맹부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의 사항들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할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말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혹은 보증인•보험자•공제조합 혹은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시키지 않을 것
* 계약금액은 예치 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 채권자•피보험자 혹은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을 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할 것
*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 그 외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나 위험을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말 것
* 보증금•보험금 혹은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혹은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사람이 직접 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 가능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계약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금 지급 확보를 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서 설립이 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서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 사용을 하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표지를 사용 혹은 제작을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설명한 내용들은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피해가 발생 할수 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계약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최영기 변호사가 해결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